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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무신용대출 /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기존 소유자의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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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가'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습니다.A -매도자B -매수자매수자 B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요.등기부를 떼어보면 매도자 A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벌써 매매가 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말이죠.이런 경우일때,
1.단순히 A의 근저당권을 말소 안한 경우?
2.B가 근저당을 인수하는조건?질문 하나 ,1번의 경우라면 매수자가 혼자서 가서
말소를 할 수 있나요?질문 둘 , 2번의 경우라면 채무자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채무자가 그대로 기존 소유자인 A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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