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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중복가입시 면책조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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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에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과 단체보험이 같은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11월 13일 18일에 감기 몸살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2016년 10월 1일에 감기로 병원을 간적이 있고 4월 15일에 감기로
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해당 건은 감기에 해당하여 면책조항이 발생하여
2017.10.1-2017.3.29까지 감기로 면책이라고 지급을 거부 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단체보험에서
지급받았지만 반액정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1. 해당 조항이 감기라는
경미한 사항임에도 동일질병으로 간주되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6년 10월 1일에 병원을 간것이 감기로 간 것이고
이번에는 감기몸살로 간것인데도 감기라는 사유로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개인보험에서
면책조항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단체보험에서 전액을 커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면책조항으로 지급을 못 받은 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여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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